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주시는 이·통장 임명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추천서 과열과 형식적 절차 등으로 제기된 민원을 반영해, 임명제도를 ‘추천 중심’에서 ‘봉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주민추천 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추고 △최근 3년간 자원봉사 실적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등 평가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또 △면접대상자 3배수 제한을 삭제하고 △해임 건의 요건을 세대 2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경주시는 추천서 수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고, 봉사 실적 중심의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서 특정 후보를 추천할 경우, 다른 후보자 평균점수를 부여하도록 새로 명시해 형평성을 보완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대표회의로 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도 모든 후보가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 주민회의를 통한 추천 의사정족수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해 모든 후보가 동일한 절차를 밟게 했다.
또 임대아파트로 이뤄진 리·통의 경우는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 같은 읍·면·동 안에서 다른 리·통의 거주자를 임명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유지했다.
이는 임대아파트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선출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시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 과정부터 공정해야 한다”며 “형식보다는 실질을, 추천보다는 봉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시민 누구나 총무새마을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