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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북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우수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3년 연속 대구 1위”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구 북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 3차년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3년 연속 대구 1위를 달성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북구는 AI․IoT 기반 건강관리, 치매 조기검진,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혈압․혈당 조절율과 건강행태 개선율 등 주요 정량지표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지역 대학․복지기관․보건의료기관 등 10개 이상의 협력체계를 통해 취약계층 생활터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민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3차년도 계획은 “구민 모두가 함께 건강한 행복 북구”를 비전으로 3개 정책전략 ․ 10개 추진과제 ․ 19개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전년도 자체평가에서 도출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체계성과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3년 연속 대구 1위와 장관 표창은 구민과 함께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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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