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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환영

오영훈 지사, “전국 과거사 관련 지역과 연대해 국가폭력 함께 치유할 것”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제주4․3 진상규명 경험이 전국 과거사 해결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9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4·3과 같은 시기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비극이다.

 

제주도는 수십 년간 축적해온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경험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 개정된 4·3특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보상 절차를 제도화한 것은 대한민국 과거사 정의 실현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제주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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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