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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 남구, 보조금 및 재·세정 부서와 청렴 캠페인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남구는 지난 10월 1일 보조금 및 재·세정 부서 합동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전후 부패취약시기에 외부 체감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청렴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보조금, 재·세정 부서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에서는 민원인 대상 ▲부정청탁 금지 ▲편의제공 근절 ▲갑질 행위 예방 등의 청렴 다짐 구호를 선창하고 정례조회에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청렴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보조금 지원, 세정 업무 등 구민과 직접 맞닿는 분야일수록 공직자의 청렴 자세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부정청탁·갑질 등 각종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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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