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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성구 ‘어린이 유괴예방 캠페인’ 실시

어린이 유괴예방, 모두의 관심으로 지켜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2일 범어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민·관·경·학 합동 유괴 예방 집중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수성구청과 수성경찰서, 범어초등학교 교직원·학생, 수성구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40여 명이 함께 참여해 하교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괴 예방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경찰관이 직접 상황별 대처 요령을 설명하고, 안전보안관과 안전모니터봉사단은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점검하며 아동 안전 확보에 힘썼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이번 캠페인이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익히고, 어른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성구는 앞으로도 경찰, 교육기관, 지역 안전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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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