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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성구, 추석 연휴에도 안심하고 아이 맡기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저출생 극복과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 중인 ‘수성구형 휴일·야간어린이집’을 추석 당일(10월 6일)을 제외한 추석 연휴 동안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성구형 휴일·야간어린이집’은 주말·공휴일 또는 평일 야간에 부모의 근로활동이나 긴급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현재 수성아이파크어린이집(파동로22길 15, )과 국공립수성보성어린이집(수성로 412, ) 2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신청은 수성올인원돌봄·키움플랫폼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선착순 접수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추석 연휴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휴일·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니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성구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수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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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