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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구청 팔달신시장에서 추석명절 장보기행사 구청장과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이 전통시장 살리기 나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북구청은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10월 1일 14시 30분부터 팔달신시장에서 구청장과 간부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해마다 명절이면 온라인 쇼핑몰, 대규모 유통업체 등 이용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에는 배광식 북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과 참여 희망 직원 등 50여 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전통시장 곳곳을 돌며 제수용품과 다양한 먹거리를 구입하면서 각 상인들과는 전통시장의 상황 등을 소통하고,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시장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추석을 맞이하여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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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