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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성구, ‘뚜비와 함께 추석맞이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1일 범어네거리 일대에서 ‘뚜비와 함께 추석맞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연휴를 맞아 사람 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과 교통사고 없는 명절 보내기를 주제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와 함께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교통 관련 봉사단체인 보행지킴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회원을 비롯해 수성경찰서와 수성구청 교통과, 정책추진단 직원 등 총 6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수성구는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주요 도로와 재래시장 주변 등에서 교통체계를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성구는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과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PM) 바르게 타기’ 등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약자와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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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