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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관악구, 제13·14·15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서울시 최다(最多)' 위상 굳건히

온누리상품권 취급 및 이벤트, 환경개선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 가능해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관악구가 지난 23일 제13·14·15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다로 ‘골목상권 활성화 선도 자치구’로서 입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제13호 난우길’, ‘제14호 청림마을’, ‘제15호 청림로드’ 3개 상권으로, 관악구는 총 15개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및 환경개선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우길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동 일대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상권에 각종 이벤트와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제14호 '청림마을 골목형상점가'와 제15호 '청림로드 골목형상점가'는 관악구 청림동에 인접하여 형성된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청림마을은 주민공동체 기반을 바탕으로 상점 간 협력과 자생적인 운영이 특징이며, 청림로드는 주거지 중심의 상권으로 다양한 생활편의 업종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두 상권은 상호 연계성이 높아, 향후 공동 활성화 사업을 통해 더욱 시너지 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2020년 12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1년 제1호 ‘미성동 도깨비시장’을 시작으로 제15호 ‘청림로드’까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를 꾸준히 지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두 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밀집 규정’을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적극적인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상권 활성화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한 자치구로, 이는 지역 경제의 잠재력과 상인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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