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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청년이 꿈꾸는 공간, 부천시 '오정청년공간' 개소

청년 소통·활동·거점으로 본격 출발...150여 명 참석해 뜻 모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7일 오정청년공간 개소식을 열고, 청년 소통과 활동을 지원할 새로운 거점 공간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 의원 국·도시의원, 청년 활동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개회 및 국민의례 △청년공간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컷팅식 △공간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오정청년공간의 조성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의견을 나눴다.

 

부대행사로 청년 참여 프로그램인 원데이클래스가 운영돼, 청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원데이클래스’ 활동을 통해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체감하고, 앞으로 펼쳐질 청년 주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정청년공간은 청년의 창업, 진로 탐색,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지역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개방형 라운지,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으며,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앞으로도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년 맞춤형 정책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오정청년공간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소통과 성장의 장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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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