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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오산시, '2025 시민참여 오산천단장 행사' 성황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오산시는 지난 6일, 오산천 일원에서 열린 ‘2025 시민참여 오산천단장 행사’를 80여 개 단체, 약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산천 작은정원을 맡아 관리해온 시민단체와 돌보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산천 가꾸기에 대한 다짐을 함께 외치며 시작됐다. 이어 이권재 시장과 오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숙근 코스모스를 식재하며 생태하천 보전에 동참했다.

 

참여 단체와 시민들은 각자의 구역에서 제초작업, 보식,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손으로 가꾸는 오산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오산시 환경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 주관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통해 개인 물병 지참을 유도하고, 현장에는 대용량 얼음물과 다회용 컵을 비치하는 등 친환경 실천도 병행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한 이번 행사가 오산천을 더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가꾸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쉼터이자 생태자원으로서 오산천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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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