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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한마음대축제 행사' 성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50여 명 참석 흥겨운 한마당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동두천시장기요양연합회는 지난 5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한마음대축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동두천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과 장기요양 발전 유공자 표창,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장기요양기관 발전을 위해 힘쓴 종사자 2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는 동두천시장상 5명, 국회의원상 5명, 동두천시의회 의장상 5명, 동두천시건강보험공단지사장상 4명, 동두천시장기요양연합회장상 5명이다.

 

김명순 동두천시노인장기요양연합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종사자분들이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갖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동두천시와 유관단체에서 많은 지원과 후원을 해주셔서 오늘 같은 성대한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동두천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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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