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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체부 장관,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 ’코망되르‘ 수훈자 조수미 씨에게 축전

세계적 권위의 문화훈장으로, ’11년 정명훈 이후 두 번째 한국인 ‘코망되르’ 수훈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5월 23일,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수훈한 소프라노 성악가 조수미 씨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내년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상호문화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양 국가 간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주시기를기대한다.”라며,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찬사를 보낸다. 앞으로도 조수미 님의 아름다운 음악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기를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조수미 씨는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1986년 트리에스테의베르디 극장에서 처음 주연으로 데뷔했다.

 

이후 세계적 소프라노로 활동하며1993년 이탈리아 황금 기러기상, 2008년 국제 푸치니상 등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이탈리아 ‘오르디네 델라 스텔라 디 이탈리아’ 훈장을 받고, 2023년에는 케이-클래식 선구자로서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공적을 인정받아 금관 문화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가 1957년에 제정한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한다. 훈장 종류는 코망되르(1등급), 오피시에(2등급), 슈발리에(3등급)가 있으며, 역대 한국인 수훈자로는 지휘자 정명훈(’11년, 코망되르), 영화감독 봉준호(’16년, 오피시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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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