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내려진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여한 전례 없는 사건으로, 헌재의 결론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마지막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안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며, 인용 결정 즉시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측은 질서 유지와 경호상의 이유를 들었다.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했던 전례와 달리, 선고에는 불참을 선택한 것이다.
헌재는 당초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전면 불허했으나, 일부 언론 요청을 수용해 제한적 허용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번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되며, 일반 시민 방청도 허용된다.
정치권은 탄핵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 내부에서는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재의 평의가 길어졌다는 점에서 재판관 간 의견 차이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 및 관련 발언의 위헌·위법성 여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 사유 일부 철회와 검찰 조서 채택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절차적 하자를 강조해왔다.
여야는 여전히 헌재 선고에 대한 승복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승복을 선언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입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맞섰다. 대통령 본인은 선고 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며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 구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국정에 복귀해 개헌 논의, 여야 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국민적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헌재 결정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야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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