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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이슈분석] 경찰 공격한 피의자 사망.. "정당방위, 인정돼야"

경찰, 수차례 경고에도 흉기 공격 멈추지 않자 실탄… 정당방위 인정돼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6일 새벽 광주 동구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전 경찰은 테이저건과 공포탄까지 사용하며 제압을 시도했으나, 피의자가 계속해서 경찰관을 공격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실탄을 발사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범죄자가 경찰관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다.


 

흉기난동, 신속 대응 없었다면.. 더 큰 피해 발생

 

사건은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A 경감과 동료 순경은 "귀가 중이던 여성 2명이 신원 불명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피의자 B(51)씨는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했다.

 

경찰은 먼저 흉기를 버릴 것을 명령했으나 B씨는 이에 불응했다. 경찰은 즉시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겨울철 두꺼운 외투로 인해 효과가 없었다. 이어 경찰은 공포탄을 발사하며 추가 경고했으나, 피의자는 오히려 경찰을 향해 더 가까이 접근해 공격을 시도했다.

 

A 경감은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당해 쓰러졌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결국 실탄을 발사했다. 실탄은 총 3발 발포됐고, 그제서야 피의자는 쓰러졌다.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결국 숨졌다.


 

경찰,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야… 생명 보호가 최우선

 

경찰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번 대응이 정당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다.

 

해당 규정은 위해자의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의 5단계로 구분하며, 경찰은 그에 맞춰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관을 흉기로 직접 위협하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하며, 경찰이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

 

특히,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한 이후에도 공격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실탄 사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는 단순한 무력 대응이 아닌 경찰의 생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조치였으며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야 한다.


 

경찰의 자기방어, 논란거리 안 돼 

 

경찰의 총기 사용이 문제시되는 현 상황에서, 정작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경찰관의 정당방위를 두고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법 집행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흉기난동범이 경찰을 공격하는 경우 총기 사용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면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먼저 나오면서, 법 집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범죄로 인해 희생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출동한 경찰관 두 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당방위 인정 필요.. 경찰 목숨도 중요

 

지난해 광주에서도 흉기난동범이 테이저건에 맞고 숨진 사건이 있었으나, 경찰의 대응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역시 또다시 논란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경우, 즉시 실탄 사용이 정당화된다. 대부분의 경찰 매뉴얼에서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즉각적인 제압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따르며, 흉기나 총기로 공격하는 용의자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도 사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법이 적용되는 일부 주에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자신이 공격을 받을 경우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또한, 미국 경찰은 '센터 매스(Center Mass) 조준' 원칙을 따라 하체가 아닌 상반신을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의 임무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생명이 위험해진다면,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 자체가 무너진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더 이상의 논란 없이 경찰의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하며, 경찰관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비난이 아닌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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