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8℃
  • 맑음인천 -3.7℃
  • 맑음수원 -3.6℃
  • 맑음청주 -1.3℃
  • 구름조금대전 0.1℃
  • 대구 2.1℃
  • 맑음전주 2.4℃
  • 흐림울산 3.8℃
  • 흐림광주 3.4℃
  • 구름많음부산 3.8℃
  • 구름조금여수 5.1℃
  • 흐림제주 10.6℃
  • 맑음천안 -1.9℃
  • 흐림경주시 1.8℃
  • 구름조금거제 6.1℃
기상청 제공

국제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통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2월 24일 19:00~19:30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우리 국내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한중관계 증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고, 특히,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왕 부장은 최근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관계가 발전추세에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중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화답하고,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한국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왕 부장은 내년 한국의 APEC 개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외교장관 통화 이후에도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