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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엄마 카드를 쓰면 안되나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Q. 주말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 공원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버스비 등 현금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아 엄마 카드를 빌리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청소년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엄마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Q. 그렇다면 아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년 금융위원회가 청소년 자녀 대상 가족 신용카드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여, 현재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족 카드 형태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는 없나요?

 

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사회 초년생인데 월급이 많지 않아요. 엄마 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수익이 있는 직장인의 생활비를 부모가 내는 것은 불법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회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신용 이력이 적어 신용 카드 발급이 힘들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가족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올바른 카드 사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경제 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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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