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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애아동, “우리도 놀고 싶어요” 김창석 부산시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시스템 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중 통합놀이터는 0.04%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장애아동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조례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 3, 조례안 심사에서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24. 6. 기준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놀이시설은 8만2천여곳이지만, 그 중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는 0.04%(36곳)에 불과하며, 부산시에는 기장군 통일공원 내 1곳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과 관계된 부산시 타 조례에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이 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공원에 한한 내용으로 도시공원을 포함하는 더 넓은 영역의 놀이공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먼저 놀이공간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로 정의하여 도시공원뿐 아니라 유치원, 학교, 주택단지 등 실내ㆍ외 다양한 장소의 놀이시설을 포함했다.

 

그리고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으로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할 것,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일 것,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 소재 사용을 규정했다.

 

김창석 의원은 “놀이터의 낮은 접근성, 탈 수 있는 놀이기구의 부재, 타인의 부정적 시선 등으로 인해 장애아동은 놀이터에서조차 배제되고 외면받아 왔다.”며, “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미국이나 브라질처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의 규격을 정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시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최소 5% 이상 설치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아동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기구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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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