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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영미 부산시의원, 부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부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26개소,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 위한 통합지원기관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부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가 제정 10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 3.,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26개소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그룹홈의 기능 강화와 종사자 교육, 각종 행정지원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그룹홈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그룹홈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으며,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전반적인 조례를 재정비했다.

 

먼저 ‘그룹홈’을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정의하고, 그룹홈의 기능으로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조례상 입소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그룹홈과 입소조건에 대해 쉽게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룹홈지원센터의 기능을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그룹홈 사업 홍보 및 자료 발간 등으로 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이 외 그룹홈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문영미 의원은 “상위법령이나 보건복지부 지침 내 그룹홈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그룹홈의 활성화가 곧 보호대상아동의 복지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그룹홈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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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