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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B, DC, IPR’ 차이가 뭐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퇴직 연금의 종류

 

- 확정 급여형(DB)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 확정 기여형(DC)

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 개인형 퇴직 연금(IRP)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 연금 전용 계좌 제도

 

 

Q. 근로자 개인이 퇴직 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O]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 연금(IRP)

→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급여 수령

 

[X] 확정 급여형(DB)

→ 근로자는 사전 확정 퇴직 급여 수령

 

Q.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개인형 퇴직 연금(IRP)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좋은 점!

① 노후 대비를 위해 DB형, DC형도 가입 가능

② 최대 900만 원 내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 가능

 

Q. 퇴직연금 제도, 가입하면 뭐가 좋은 거야?

 

1. 근로자는 체불 걱정 없이 퇴직 연금 수령 가능

/ 사업주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가능

 

2. 근로자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증액 가능

/ 사업주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지급 부담 ↓

 

3.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를 통해 계속 적립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다양한 노후 설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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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