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여성가족부, 달콤한 향이 나도 전자담배는 ‘청소년유해물건’입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맛과 향, 캐릭터·장난감 등의 디자인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전자담배 모두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유해물건’ 입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시행 ’17. 10. 30.)

 

Ⅴ 흡연하는 청소년 중 66.1%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Ⅴ 흡연하는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할 때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와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충전)점”이 40.1%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어요!

전자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제작, 판매업자는 청소년 보호 의무를 지켜주세요!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은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제작·판매 시 청소년 보호법 의무사항을 지켜주세요!

 

Ⅴ 전자담배 제작 시 청소년 유해표시

'표시문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표기

'크기'

상표 면적의 1/10이상 크기의 면전에 기재

'색상'

바탕색과 보색

위치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Ⅴ 전자담배 판매 시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및 PASS앱

 

※ 전자담배 제작 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