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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무엇?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양도소득세란 무엇이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어떤 것일까요?’

 

양도소득세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 본 경우에는 과세X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주식워런증권(ELW)/국외 장내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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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