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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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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화체육관광부, 재사용 표시가 있는 빈 병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려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빈 용기 보증금제도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호·제2호), 음료 및 먹는물('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환불 불가능: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 신청방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자원순환보증금상담센터 (☎152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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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생존 넘어 번영의 길… 위장술 경계하고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녹색금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영역으로 여겨졌던 녹색 전환이 이제는 투자와 대출, 자본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녹색금융을 통해 조달하려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금융기관들 역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며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확대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고도화하여 녹색투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무분별한 ‘그린워싱’(Greenwashing) 시도를 차단하고, 자본이 실질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