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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임차 30만 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보령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국민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 ~ 2024년 5월31일)을 운영해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이고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계도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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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 시민 중심 행정 문화 확산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안산시는 지난달 29일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다짐 행사는 간부 공무원들의 주도 아래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 의식을 고취하고 조직 전반에 걸쳐 관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적극행정 실천 다짐의 시간에는 ‘책임회피? 소극행정은 이제 그만!’이라는 슬로건을 펼쳐 보이며 이민근 시장과 허남석 부시장이 소극행정 근절 퍼포먼스를 주도했다. 슬로건에는 안산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시는 올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또, 부서별 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무원 한 명 한 명의 실천이 적극 행정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법적 보호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