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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역 안전 위한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돌입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른 공동주택 41개소 대상, 7월 말까지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태안군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군은 오는 7월 말까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관내 공동주택 41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의 관리 현황 △안전상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8개소와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33개소 등 총 41개소다.

 

군은 전문업체를 선정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양호 등급은 3년마다, 주의관찰 등급은 2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전에 제거토록 독려하는 등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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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 시민 중심 행정 문화 확산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안산시는 지난달 29일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다짐 행사는 간부 공무원들의 주도 아래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 의식을 고취하고 조직 전반에 걸쳐 관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적극행정 실천 다짐의 시간에는 ‘책임회피? 소극행정은 이제 그만!’이라는 슬로건을 펼쳐 보이며 이민근 시장과 허남석 부시장이 소극행정 근절 퍼포먼스를 주도했다. 슬로건에는 안산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시는 올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또, 부서별 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무원 한 명 한 명의 실천이 적극 행정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법적 보호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