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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과세표준, 납부 세액 등 사항이 기재된 납부서로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와 일부 주택임대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발송된다.

 

신고 창구는 서산시청 서별관 1층 세정과에 마련됐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 또는 전화 신고가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은 일반 납세자는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전자 또는 전화 납부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신고 창구 운영으로 납세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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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효과와 한계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냉방시설 확대, 무더위쉼터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무더위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쉼터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냉방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제한적이며, 실제 지원금이 생활고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 단순한 냉방비 지원 외에 더욱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주민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