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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제2회 백의종군 길 마라톤대회’ 전국대회 우뚝

[제63회 이순신축제] 전국 달리미 7,400명 참여…42% 증가 대성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8일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이순신 백의종군 길 마라톤대회(이하 백의종군 길 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백의종군 길 마라톤대회는 은행나무길에서 출발해 백의종군 길 충의길 구간을 5㎞, 10㎞, 하프, 풀코스로 나눠 운영했다.

 

개막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김재열 아산시 육상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세계 최고의 마라토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이봉주 전 마라톤 선수가 참여해 시민들의 열띤 환영을 받았다.

 

올해는 전국에서 마라톤 동호인 7,379명이 참가했다. 이는 지난해 1회 대회보다 41.9%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참가자 비율이 45.8%나 돼 백의종군 길 마라톤대회가 충청권을 넘어 전국 단위 마라톤대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박경귀 시장은 “백의종군 길 마라톤대회는 이순신 장군께서 백의종군하며 아픔을 삼켰던 그 길을 거쳐 장군의 묘소에 들르는 코스로, 목적과 의미가 굉장히 숭고한 대회”라며 “내년에는 전국 450개 마라톤대회 가운데 10대 대회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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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대기업 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 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