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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개식용종식법 시행' 5월 7일까지 영업장 신고해야

개 식용목적 사육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 대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개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 신고를 받는다.

 

특별법(2024년 2월 6일 시행)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영업장 운영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후 6개월 이내로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2027년 1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 적용 및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다.

 

영업자가 그동안 영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시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사육농장 및 도축, 개고기 유통업자의 경우 시청 동물위생방역과, 개고기 식품접객업자 및 가공업자는 시청 보건정책과에 각각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개식용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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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담양대나무축제, 죽녹원 일원서 개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국 유일의 대나무를 테마로 한 생태문화축제, 제27회 담양대나무축제가 2일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올해 축제는 ‘담양 초록에 물들다 – 대나무의 향연 with Daenamoo’를 주제로,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과 예술 콘텐츠가 어우러진 체류형 축제로 기획됐다. 황금연휴와 맞물리며 첫날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본격적인 축제 개막 전 꽃탑광장에서 청소년 그림대회가 열렸으며, 오후 4시 30분부터는 마칭밴드와 함께하는 개막 퍼레이드가 거리의 분위기를 달궜다. 오후 5시에는 가수 이찬원, 지창민 등이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밤 8시 50분 드론 라이트쇼가 하늘을 수놓으며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군은 올해 축제를 체류형 축제로 만들기 위해 낮 시간대 죽녹원 입장료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야간에는 무료 개장해 관광객들의 체류를 유도한다. 팝페라, 국악, 대피리 공연 등도 죽녹원 보조무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축제는 오는 6일까지 계속되며, 3일에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