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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 향상 나선다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전 준공점검 등…6-3생활권 L1블럭 첫 적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지는 데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방안을 개선·강화한다.

 

먼저 시는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지하층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골조 공사 완료 후에만 이뤄졌던 구조체에 대한 품질점검은 완료 후에는 물론 공사 중인 단계에서 추가로 1번을 더 진행해야 한다.

 

또 최근 6-3생활권 산울동 공동주택 입주 지연 사태로 불거진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방문 시기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시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입주 지정 기한 45일 전 사전방문을 통해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설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공사 중인 상태에서 사전방문이 이뤄지는 등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시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전 품질점검단이 준공점검을 하도록 점검 시점을 개선해 입주예정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로 했다.

 

그동안 품질점검단은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공사 현장을 찾은 후 품질점검을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사의 진척도와 시공 상태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또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의한 품질점검 신청제도를 마련하는 등 품질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간 상호점검, 시공 및 안전 관련 우수 사례 전파와 공정관리 등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확보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공동주택 품질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종시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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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