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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형 1회용품 줄이기 실천 '나부터, 내손으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세종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에 나선다.

 

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 관련 전문가, 시민, 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세종시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며,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

 

이번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배달음식 및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에 참여할 시민위원 위촉에 이어 세종시 1회용품 사용 관련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만 하는 이유 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특히 이날 위촉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은 폐현수막으로 만든 ‘일회용품 줄이기는 나부터, 내손으로’라는 문구와 개인 텀블러 사용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참여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세종형 1회용품 줄이기 실천 방안에 대한 다방면 논의를 진행해 개인, 공공기관, 기업 등 지역 사회 모든 구성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협력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세종시는 2024년 갑진년을 다회‘용’의 해로 지정해 자원순환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세종형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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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