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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양한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한다!

최교진 교육감,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부서 간 협업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일부터 26일까지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의 달’로 지정하여 여러 행사를 운영하는 가운데, 22일 오전에 본청 상황실에서 교육청 재난 안전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재난 안전 사례발표를 실시했다.

 

이번 사례발표는 최교진 교육감 등 교육청 모든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세종시교육청 직원의 재난 안전 역량을 키우고자 마련되었다.

 

최근, 지구촌 이상기후 증가,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 다양화,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현대 사회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시기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했던 재난 및 안전사고 사례 살펴보기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과정 ▲주요 성과 확인 및 개선 방안 검토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기타 안전사고 등 실제 세종시교육청에서 발생한 여러 사고 유형의 대응 과정을 함께 살펴보며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도 실시했다.

 

향후,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례발표에 관한 결과 중 주요 개선사항 등을 세종시교육청 재난 안전 편람에 반영하는 등 재난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사례발표는 여러 유형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대응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토의해 보며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현대 사회는 다양한 재난 유형에 맞춰 맞춤형 대응 방법을 발 빠르게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므로 모든 부서가 협업하여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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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