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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문화관광재단, 19일 익산문화관광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비롯한 금강 중심 지역도시 연계 관광활성화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19일 익산문화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연문화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김세만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금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계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호노력을 기울이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세종·익산 연계 금강 문화권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협력 △백제문화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협력 지원 △양 기관 문화·예술·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 및 인력 교류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세종시와 익산시를 잇는 금강 자전거길 코스를 함께 개발하는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박영국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세종과 익산의 관광자원을 결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치,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 기관의 관광활성화 사업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세만 대표이사는 “익산과 세종은 금강과 백제문화권이라는 공통배경이 있다”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문화예술, 역사와 미래가치를 담는 서부내륙권 관광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라고 답했다.

 

한편,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은 금강 권역인 충남·세종·전북 등 10개 시군을 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관광 상품으로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6년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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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