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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의회, 장애인 차별·편견 없애는 데 앞장

지난 1년간 시의회 간담회 4회 개최, 조례 6건 개정 활동 전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낮출 수 있도록 시의회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 등 관련한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경제 자립을 위한 취업 장려를 통해 약자로서 단순 지원이나 보호가 아닌 다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세종시청을 비롯해 산하기관(8곳)에 대한 장애인 법적의무 고용 실태 현황 자료를 공개한 뒤,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철폐와 지원을 세종시가 실천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대신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장애인 인권 헌장에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그릇된 시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세종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1만 2,928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3.3%에 이른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 예산은 점차 느는 추세지만, 세종시는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시 예산 가운데 장애인 예산은 500억 2,500만원이며,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예산은 3억 5,685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세종시청을 비롯해 8곳의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중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준수하는 곳은 세종시설관리공단(3.9%), 세종시사회서비서원(7.72%) 단 2곳 뿐이며,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하는 세종시청은 3.11%로 미달 상태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년간 세종시 장애인의 인식개선 등을 위해 세종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등 ‘장애인’ 관련 조례 6건을 제·개정했다. 또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규정을 준수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이순열 의장과 시의원들은 오는 20일 세종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2024년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걷기대회 ‘DADARUN SEJONG’에 참석해 “장애인과 함께 차별 없는 성숙한 세종 만들기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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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