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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교육청 세종누리학교, 휠체어 그네 타고 함께 즐겁게 놀아요!

최교진 교육감, 휠체어 그네 설치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 전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세종누리학교 놀이터에 휠체어 그네 설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016년 성악가 조수미 씨가 장애 학생의 놀이 및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누리학교 놀이터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으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관련 기준을 각각 고시에 명시하면서 ‘휠체어 그네’가 놀이터에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휠체어 무게를 고려해 최대 160kg까지 탑승할 수 있을 것 ▲휠체어 그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고정되는 장치가 있을 것 ▲그네 하부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와 지면 사이의 최소 간격은 230mm를 유지할 것 등의 여러 안전기준이 반영됐다.

 

이날 행사는 최교진 교육감 등 내・외부 관계자 15명 및 세종누리학교 고등, 전공과 학생 30명이 함께 참여해 휠체어 그네 조성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내・외부 관계자들은 테이프 자르기, 휠체어 탑승식 등에 참석했으며, 세종누리학교 학생들은 신난 표정으로 휠체어 그네에 탑승하여 마음껏 즐겼다.

 

세종누리학교에 재설치되는 ‘휠체어 그네’는 기존의 휠체어 그네보다 개선된 모델로 휠체어를 타는 학생들도 그네를 타고 즐거운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휠체어 그네 설치 기념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휠체어 그네 설치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휠체어 그네가 다시 설치되어 매우 기쁜 마음이다.”라며, “무장애놀이터의 설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처럼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저마다의 속도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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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