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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가정의 달 "화목한 날, 함께 걸어요"

매주 화·목요일 호수공원 걷기 프로그램 운영…선착순 50명 모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가 걷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걷기 생활의 실천을 위해 세종호수공원에서 ‘화목한 날 함께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5월 7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총 8회 운영될 예정이다.

 

함께 걷기 프로그램은 걷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 바르게 걷는 방법, 걷기 자세 교정, 함께 걷기 등으로 구성되며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특히 전문 운동 강사와 호수공원 중앙광장 일원을 함께 걸으며 걷기의 중요성과 바르게 걷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총 7회 이상 참여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하며 오는 24일부터 네이버 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워크온’ 앱 내 화목한 날 함께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해야 한다.

 

강민구 보건소장은 “걷기 등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올바른 걷기 자세를 알기 위해 다양한 챌린지를 운영하는 등 시민 스스로 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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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