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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립도서관, '장애인의 날' 도서관 서비스 확대

책나래 대출 권수 확대, 특수도서·장애 다룬 아동도서 전시 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시립도서관이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 등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한다.

 

먼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과 거동 불편자 등에게 도서를 무료로 집까지 배달해 주는 책나래 서비스 대출 권수를 1인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한다.

 

대출은 30일 동안 가능하며 이번에 시행되는 책나래 대출 권수 확대는 5월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또 시립도서관 4층 종합자료실에는 점자도서와 큰 글자 도서, 장애를 다룬 도서를 전시해 장애인 인식 개선과 특수 도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종합자료실 내 장애인 열람석에는 독서확대기, 소리증폭기, 점자 라벨러 등 14종의 독서 보조기기가 있고 점자도서와 큰 글자 도서 1,700여 권이 비치돼 있다.

 

시립도서관은 ▲지하 및 지상의 점자블록 설치 ▲촉지도 안내판 설치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 등을 통해 장애인 등 이용 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독서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이용자가 도서관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촌동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하는 ‘2024년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행복한사람들과 협업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림책 세상 속으로’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총 12회차에 걸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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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