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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지급 대상으로 인정…기한 엄수 당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김민식 산림공원과장은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신청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등록된 신청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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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