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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민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시민에 개방된다

오는 6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완료 전망…잔디구장 개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종시민운동장이 시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오는 6월경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고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 시민에게 천연잔디구장을 개방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천연잔디구장의 활용방안을 고민한 결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안이 검토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세종시설관리사업소는 천연잔디 관리를 위해 9,000만 원 규모의 유지관리용역을 발주하는 등 전문적인 잔디관리를 하고 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일반 시민들이 천연잔디의 부드러움과 푹신함을 느끼며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종시민운동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복사꽃 마라톤대회와 제22회 복숭아 축제의 주 무대로 결정돼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또 여자프로축구 스포츠토토의 홈구장으로서 홈 개막전과 리그전 전용으로 활용 중이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활동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운동장을 생활체육과 문화행사의 거점으로 지속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운동장은 지역주민, 체육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설계를 통해 2022년 12월 연면적 1,944㎡, 부지면적 100,900㎡ 규모로 준공됐다.

 

축구장 2개, 족구장 1개의 시설을 갖춰 전국 대회 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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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