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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산업부, 지역주도 균형발전 맞머리

18일 '지역경제정책 소통마당'…시,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 건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산학연클러스터에서 ‘지역경제정책 세종 소통마당’을 열고 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원 경제부시장,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박각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계획 수립 시 유의점 등을 안내하고 정부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시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 건의 등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건의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세종시와 산업부는 시가 건의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소통마당 참석자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세종시는 국가산업단지와 미래전략펀드 조성, 다양한 기업 투자 및 유치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나아가 시가 미래신산업 육성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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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