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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교육청, 초급 계약 실무 및 학교장터 활용 연수 실시

수준별 실무 중심 교육 진행・・・계약담당자 업무 전문성 향상 등에 도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9일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에서 각급 학교, 직속 기관 등 계약담당자 260여 명을 대상으로 ‘초급 계약 실무와 학교장터(S2B) 활용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각급 학교 계약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 증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실무 교육으로 진행된다.

 

세종시교육청은 계약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시교육청 소속 직원과 학교장터 전문 강사를 초빙했으며, 연수는 업무담당자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오전 강의에서는 계약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시교육청 소속 직원이 계약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이하 저 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나라장터(G2B) 사용법, 에듀파인 계약관리 시스템 사용법, 계약 기초 이론 등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오후 강의에서는 학교장터 전문 강사가 학교장터(S2B) 활용과 관련한 ▲시스템 개선사항 ▲시스템 이용 방법 ▲에듀파인 연계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세종시교육청은 공공 구매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제도 활용, 지역업체 우선 계약 권장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계약업무는 복잡하고 정확성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업무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가 업무담당자들의 계약업무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문화 정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계약 업무담당자들의 업무 부담감 해소와 계약업무 지원을 위해 수준별 계약 연수, 직급별 계약 연수 등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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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