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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교육청, 교무행정사 역량 강화 연수 개최

17일~18일 228명 대상으로 진행, 효율적 업무 수행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4월 17일, 18일 총 2회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대강당에서 세종시 관내 학교 교무행정사 228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교무행정사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교무행정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고, 학교급별 업무공유로 교무행정사의 업무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과 정재욱 장학사가 ‘2024년 세종시교육청 주요 업무 안내’의 내용을 안내했다.

 

이어서, ▲나를 나답게 만드는 7개의 보석 ▲학교회계 톺아보기 ▲통(通)하는 대화법 ▲교무행정사 임금 및 복무 체계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 ▲분임 토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연수가 진행됐다.

 

백윤희 미래교육과장은 “지금 세종교육은 학교가 결정하면 교육청이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라며, “교무행정사분들의 열정과 역량으로 세종의 학교가 교육활동 중심 학교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하반기에도 교무행정사 역량 강화와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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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