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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소방서, 남양유업 세종공장 현장 지도

공장 화재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안전 컨설팅 등 진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소방서가 지난 17일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중점관리대상에 속한 남양유업 세종공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을 확인·지도했다.

 

이번 현장지도 방문은 화재 예방을 강조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 방지 및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도내용은 ▲공장 현황 청취 ▲화재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안전 컨설팅 ▲주요시설 현장확인 ▲소방 관련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남양유업은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이므로 화재예방과 취약 요인 점검 등 안전관리와 함께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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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