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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제4회 사회적 가치나눔 축제, 숲으로' 함께 즐겨요

오는 27일 국립세종수목원 무료개방, 봄꽃 축제 음악회 등 행사 다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제4회 사회적 가치나눔 축제, 숲으로’ 행사를 오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 개최한다.

 

사회적 가치나눔 축제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경제 홍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판로개척을 위해 올해로 4년째 열리고 있다.

 

축제 당일에는 많은 시민이 찾는 지역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수목원이 무료로 개방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다양한 제품 홍보·판매를 비롯해 각종 체험·놀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고 세종 사회적경제 대표 브랜드인 따사누리 홍보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 국립세종수목원 봄꽃 축제와 연계한 아카펠라 공연, 학교협동조합 예다움(세종예고) 공연, 클래식 기타와 성악 공연 등 다채로운 야외 공연이 펼쳐진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사회적 가치나눔 축제가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게 됐다”며 “세종시의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한 데 모여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축제의 장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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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