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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교육청, 민원실 비상 대응 모의훈련 실시로 특이민원 대응력 제고

17일, 교육청과 경찰서가 함께 현실감 있는 비상 상황 모의훈련 진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7일에 세종시교육청 1층 민원실에서 세종남부경찰서 보람지구대와 함께 특이민원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제고와 다른 민원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민원 서류 발급 과정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폭언 및 위협 행동 등 현실감 있는 비상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훈련은 ▲민원인 진정 유도 ▲녹음 및 영상 촬영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 대피 ▲출동 경찰에 민원인 인계 등 민원 응대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사전에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역할에 따른 임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이번 훈련 비상 상황 훈련에서의 침착한 대응력이 돋보였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이번 훈련은 특이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남부경찰서와 함께 현실감 있는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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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