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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소방서, 청년 대상 진로 체험·소방안전교육

시청자미디어센터 협업…미취업 청년 취업역량 강화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소방서가 16일 세종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업해 이뤄진 것으로, 세종청년센터 소속 미취업 청년 30명에게 취업역량 강화와 자신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소방서 업무소개 및 청사 견학 ▲소방차량 소개 및 방화복, 공기호흡기 등 소방장비체험 ▲화재안전 VR체험교육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한 재난리포팅 체험 등이 진행됐다.

 

세종소방서는 향후 해당 청년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후 이수증 발급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해 청년들의 성취감 달성과 사회안전의식 고취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이번 진로체험이 세종시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동기부여가 되는 좋은 기회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방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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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