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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보건소 17일부터 '자율적 걷기 동아리' 20팀 선착순 모집

지역 명소 찾아 함께 걸으며 건강생활 실천해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가 시민의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자율적 걷기 동아리’를 운영한다.

 

동아리는 17일부터 20팀을 선착순 모집하며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팀을 구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동아리 활동은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4주간으로, 올해 신규 신청자가 우선 배정되고 이미 결성된 동아리도 참여할 수 있다.

 

동아리 운영은 주 1회 이상 동아리원 전체가 함께 모여 세종시 명소를 찾아 걷고 인증사진과 활동일지를 동아리 대표자가 메일로 제출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4주차 별로 ▲이응다리 걷기 ▲중앙공원 장남뜰광장, 도담동 해뜨락 광장 등지에서 세종 글자와 충녕이 찾아 걷기 ▲중앙공원, 호수공원, 조천연꽃공원 등 세종시 관내 공원 걷기 ▲전월산, 비학산, 오봉산 등 세종시 관내 산 걷기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아리원 전체가 4주간 14만 보 이상(하루 8,000보 제한) 걸음 수를 달성해야 하며 동아리원 전원 걸음 수 달성 및 주 1회 사진 인증을 모두 완료하면 동아리 대표자에게 여민전 5만 원이 지급된다.

 

단, 인증사진 합성 적발 시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동아리 대표자가 네이버 폼이나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동아리명, 인원수, 동아리원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하고 인증에 필요한 동아리 이름의 경우 활동 도중 변경이 불가하다.

 

동아리 신청 후에는 동아리원 전체가 동아리 활동 시작 전까지 반드시 ‘워크온’ 앱 내 걷기 동아리 커뮤니티에 가입해야 한다.

 

강민구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동아리원이 함께 모여 걸으며 걷기 실천 의지를 높이고 건강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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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