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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유도 선수단, 세계 제패

2024 세계농아인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1·은4·동2 획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유도 선수단이 ‘2024 세계농아인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 1개, 은 4개, 동 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유도 선수단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카자흐스탄 투르키스탄에서 개최된 2024 세계농아인유도선수권에서 메달을 대거 획득하며 세종시의 위상을 드높였다.

 

지난 13일 열린 청각(DB) 개인전 -60㎏급에 출전한 이현아 선수는 카자흐스탄 선수를 상대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73㎏급에 출전한 황현 선수와 -100㎏급에 출전한 양정무 선수는 각각 카자흐스탄 선수를 상대로 결승에서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고 -52㎏급에 출전한 정숙화 선수는 3위 결정전에서 인도 선수에 승리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지난 14일 열린 청각(DB) 여자부 단체전에 출전한 이현아 선수가 은메달, 남자부 단체전에 출전한 양정무 선수가 동메달, 유도 기술을 보여주는 카타에 출전한 정숙화 선수가 은메달을 각각 획득하는 결실을 거뒀다.

 

특히 이현아 선수는 세종시장애인체육회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간 기업 연계를 통해 발굴한 선수로 이번 국제대회에서 금 1개, 은 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최민호 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은 “이번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며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선전해 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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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