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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개최 읍면동장 회의

16일 최민호 시장, 국립세종수목원에서 4월 읍면동장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 봄꽃이 개화하는 4월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읍면동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민호 시장과 24개 읍면동장, 관계 부서장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연계한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은 박람회 주제인 ‘정원 속의 도시, 미래의 수도’에 맞춰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테마와 자연이 숨 쉬는 정원마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읍면동에는 3∼5곳씩 총 100개의 마을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마을계획사업,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마을정원사업이 진행된다.

 

각 읍면동은 지난해부터 정원 기반시설을 조성 중으로, 올해부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협조하에 권역별 컨설팅을 하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정원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제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읍면동장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을 위한 경관개선, 빈집과 공터 정비 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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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