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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제44회 장애인의 날' 평등의 길 함께 걸어요

18일 세종호수공원…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어울림 한마당’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8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게 즐거움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열리는 1부 기념식은 세종호수공원 무대섬에서 식전공연, 유공자 표창수여, 기념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2부(오후 1시~3시) 행사에서는 장애인 노래자랑, 체험행사 등 어울림 한마당, 부대행사 등이 열린다.

 

특히 장애인의 날 기념 오는 20일 하루 동안 누리콜(장애인 택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세종예술의전당 개관 2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야외프로그램에 장애인 200명을 초청, 무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키텍츠 오브 에어, 루미나리움:테세락닥스 등 다양한 야외프로그램들이 장애인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가족분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 만큼 많은 분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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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