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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차별 꽃게 남획, 불법 유통행위 근절


인천특사경, 어린꽃게 유통 업자 등 12명 적발

원산지 허위표시 차단 등 단속·수사 강화키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21일 일반해역 꽃게 금어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1개월간 관계기관(군ㆍ구)과 합동으로 지역 내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주요 거점 항·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자 12명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어린꽃게(포획금지 체장 6.4cm 이하)를 판매한 서구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대표 A某(61)씨 뿐만 아니라 불법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B某씨(48) 등 어린꽃게를 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위반자 8명을 입건했다.

또한, 무허가로 건간망(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에 썰물 때 갇히게 해 잡는 방법)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된 어업인 C(49)씨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D某(54)씨 등 위반자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추후 수사를 통해 위반자를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어획물은 법령상 유통·보관할 수 없어 어린꽃게가 살아 있는 상태의 경우 현장 방류명령을 통해 꽃게 자원을 보호했으며, 방류가 어려운 불법어획물 약 40kg는 압수해 압수물로 보관중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어종별 포획·채취가 금지 기간·체장·체중이 정해져 있고,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강영식 특사경 과장은 “가을철 성육기 어린 물고기 보호와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추석이후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어업인이 아닌 비어업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레저보트를 이용해 꽃게 조업하다 적발되는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불법어구를 적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1000만 원 이하 벌금)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불법어업 발견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건주기자)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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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